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는지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시기 및 방법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대략 일단 귀가조치 되었다고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기간 동안 반성문 및 탄원서를 준비해 조사받을 때 조사관에게 제출하거나, 만약 이 때가지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조사관께서 양해를 부탁하면 2~3일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 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에도 준비를 못한 경우에는 경찰관께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언제 송치되는지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된 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검찰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및 담당검사는 관할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요령
반성문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스스로가 작성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에 물의를 끼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탄원서를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이 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에 있어 반성문과 유사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신변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러한 점을 밝히고, 탄원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좀 더 낳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입증할 경우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운전기사, 대학생, 가정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등) 면허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구하는 제도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함께 단속과정에 있어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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