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계형면허구제방법-행정심판,이의신청 및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6. 6. 7. 01: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현충일에 음주운전측사 시행여부


 사면을 기대하신 분들께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2016년 현충일에는 그 어떤 사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께서는 결격기간이 종료한 뒤 면허를 취득하시거나, 아직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분들께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으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마다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이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고, 구제결정이 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거나, 채혈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가 있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의이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음주인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 일 것. 여기서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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