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현충일에 음주운전측사 시행여부
사면을 기대하신 분들께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2016년 현충일에는 그 어떤 사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께서는 결격기간이 종료한 뒤 면허를 취득하시거나, 아직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분들께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으셔야 합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마다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이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고, 구제결정이 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거나, 채혈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가 있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의이신청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음주인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 일 것. 여기서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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