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인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점인 경우 보통은 500~700만원 정도 구형됨.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할 수 없는 기간)
==> 음주수치가 정지처분(0.05%~0.099%)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대물피해만 발생한 음주사고인 경우의 처벌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상 단순음주처벌기준에 비해 50~100만원 정도 가중되며, 행정처분은 단순음주운전과 동일합니다.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음주사고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 교통사고 10점)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
2) 음주수치 0.100%~0.200%미만 음주사고 :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음주수치 0.200%이상 음주사고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음주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음주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대물사고일 것.
②대인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정도가 부상수준일 것(부상정도가 경상이상이면 구제받기 어려움).
③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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