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측정으로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받은 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6. 3. 01:1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상 채혈권보장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해줘야 하며, 해당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한 경우 단속경찰관은 즉시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2. 채혈측정치 우선적용 원칙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한 경우 경찰은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보다 우선적용하여 음주운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채혈측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호흡측정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돼 아깝다는 생각에 채혈을 하였다가 채혈측정치가 0.100%가 넘게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혈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채혈측정치가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위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많을 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2) 이의신청 청구


 채혈측정치가 0.120%이하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해 면허구제(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내에 인피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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