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단속일로부터 약 2~3주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전자메일)로 받아 보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받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2) 행정심판은 어디에 청구(접수)해야하는가?
행정심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 :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약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4)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일(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곳은?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3) 이의신청 소요기간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약 30일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0~5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4)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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