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빼달라는 요청으로 음주운전단속!! 억울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6. 14. 02: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올 경우 차를 빼줘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신 경험이 한 두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10년 넘게 행정사업을 해온 저로서는 이런 요청을 받아 차를 빼주다가 사고를 내거나 혹은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봐왔고, 이러한 상담요청이 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던 중 이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 차를 빼주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 직업 등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면허구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반적인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 경우(0.120%이상)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자체 이의신청위원회를 두고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로써, 일명 생계형면허구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꼭 갖춰야합니다.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생계형운전자란 운전이 생계유지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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