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815특별사면,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뺑소니특사,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7. 25. 01: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대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사면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시행될 사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최근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 내용 요약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 시행명분 

특별사면 적용대상 

특별사면 제외대상 

 2005년 0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2008년 06월 04일

 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상동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2.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시행여부


 아직까지 2016년 광복절에 어떤 내용은 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없어 금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1. 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네 번의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 인피사고, 2회 음주운전자, 뺑소니, 음주측정거부는 단 한 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금년 특별사면 역시 위 네 가지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사면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청구방법 및 청구시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진행되며, 청구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청구기일이 지나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 합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방법 및 청구시기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청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60일 가량 소요됩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 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청자격 박탈.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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