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대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사면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시행될 사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최근 10년간 시행된 특별사면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 내용 요약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명분 | 특별사면 적용대상 | 특별사면 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피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2. 2016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시행여부
아직까지 2016년 광복절에 어떤 내용은 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없어 금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1. 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네 번의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①음주운전 인피사고, ②2회 음주운전자, ③뺑소니, ④음주측정거부는 단 한 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금년 특별사면 역시 위 네 가지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사면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청구방법 및 청구시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행정심판은 진행되며, 청구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청구기일이 지나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 합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방법 및 청구시기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청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60일 가량 소요됩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 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청자격 박탈.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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