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대상 및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금년 광복절특사는 2015년 7월 13일~2016년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벌점삭제 및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해제조치를 취함.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삭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고,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역시 결격기간 소멸돼 바로 면허취득을 할 수 있음.
(2)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② 사망사고 야기 ③ 난폭운전 ④ 인피뺑소니 ⑤ 단속경찰 폭행 ⑥ 허위 · 부정면허 ⑦ 살인 · 강간 등 차량이용범죄 ⑧ 차량 강 · 절취 ⑨ 약물운전 ⑩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 · 불합격 등)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은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 요구 거부 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본인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서, 생계형운전자인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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