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옴에 따라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16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0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명분 | 특별사면 적용대상 | 특별사면 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 삭제. | 2회 음주운전, 인피음주사고, 뺑소니, 측정거부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2016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1회 이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측정거부 |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총 5회 대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을 제외하고 다른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과 사면이 시행된 해에 두 번 이상 대사면이 시행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016년 8월 15일 140만명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된 가운데 또 다시 1달여가 지난 추석에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사면이 시행된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금년 추석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하면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높게 측정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음.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대학생, 가정주부, 공문원 등 누구나 위 ①,②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 이의신청은 위 ①, ②, ③ 모두 다 갖춘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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