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2016년 개천절 혹은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최근 11년 동안 특별사면 시행된 사례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 시행명분 | 특별사면 적용대상 | 특별사면 제외대상 |
2005년 0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출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인피교통사고, 뺑소니, 측정거부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2016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1회 이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
최근 11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5회 시행되었는데, 2005년~2015년 동안 시행된 사면에는 1주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이 포함된 반면, 2016년 시행된 사면에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또한 총 5회 특별사면 시행일 중 4회가 광복절에 시행되었고, 나머지 한 번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를 제외하면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은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1.의 표를 보면 사면는 매년마다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면이 시행된 해에 두 번 이상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08월 15일 140여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한 바 있어, 과거 전례로 볼 때 2016년 개천절 혹은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경우 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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