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특사 사면대상 및 제외대상
(1) 사면대상
2015년 07월 13일부터 2016년 07월 12일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을 받은 사람에 대해 벌점삭제, 결격기간 삭제.
(2) 사면제외대상
①음주운전 : 이번 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초범도 제외).
②난폭운전
③뺑소니
④사망사고 야기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가정주부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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