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사면 포함여부
(1) 2014년 설특별사면 및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비교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2014년과 2015년 두 번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사면규모는 수 백만원에 달할정도로 대규모인 점에서는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2015년에는 1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금년 7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은 다가오는 광복 71주년에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금년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 포함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하면 금년 특사는 2014년과 같은 내용으로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추측정보도이므로,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2) 사면시행 기준일은?
2015년 광복절 특사의 경우 7월 13일 이전에 단속된 사람들에 한해 사면이 시행되었는데, 7월 13일은 사면시행발표일 이었습니다.
금년 사면시행발표일은 7월 10일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사면발표일을 사면적용 기준일로 정한다면, 7월 10일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단속된 사람은 사면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
그런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는 신청하는 것 자체로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인정받을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으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각 제조의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공무원, 가정주부, 일반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한 제도.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능,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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