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6년 크리스마스에 음주운전특별사면시행가능성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 핵심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6. 10. 29. 02:4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6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6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는 최근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실을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사면이 시행된 해에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이상 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2016년 8월 15일 140여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이 시행된 관계로 올해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한행위(미란다원칙 미고지, 채혈미고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게 측정된 경우라도 누구나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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