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7년 3.1절 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11. 16. 01: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3.1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은 대통령이 취임한 해와 광복절을 제외한 특정일에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3.1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2017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된 가능성 더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 경우 또는 억울한 경우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써, 신청이 제출한 청구서를 살펴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0.120% 넘게 측정된 경우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이의신청은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와 일반인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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