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7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 행정심판

세이버행정사 2016. 12. 12. 02: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 가능성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을 제외하면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그 시행일은 2017년 08월 15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3년 연속 광복절 대사면을 시행한 전력이 없어 2017년 광복절에 대사면이 시행될지의 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방법 - 행정심판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인정받을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 가량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 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 회사원, 의사, 공인회계사, 회사 대표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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