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운전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매년 특별사면은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연이어 사면이 시행 사례도 있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사면이 시행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이 언제 시행될지는 그 누구도 알수는 없지만,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운데 2017년에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낮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시행일은 당연히 8월 15일 광복절이 될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배달사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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