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7년 설특별사면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12. 26. 02:2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실시한 특별사면을 제외하고 모두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시행된 특별사면 사례를 통해 보면 2017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역시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 공무원,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0.120%가 넘어도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0.120% 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배달사원 등)만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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