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특별사면 및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대통령 취임 기념 혹은 광복절을 제외한 다른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 광복절에 140여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4개월만에 금년 성탄절을 맞아 또 다시 대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①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혹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함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가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②행정심판은 언제, 어디에 청구를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본인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진행됩니다.
③행정심판 소요기간 : 보통은 청구일로부터 60일 가량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네 가지 사항 중 단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음.
(3)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음주수치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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