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감경, 뺑소니벌금감경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11. 29. 01: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뺑소니는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 백 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경우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적발된 경우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이 구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귀가조치 되었다가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그제야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거 발생 후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 이내입니다.

 벌금을 정해 구형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기타 사고 관련 경위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를 하며, 검사는 경찰이 올린 자료를 토대로 벌금을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음주운전 및 뺑소니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자신이 왜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게 되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탄원서를 작성해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담당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구형된 벌금액이 많아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하며,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주장(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금액증명, 부채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0.120%이상 측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 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등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정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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