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공무원, 공기업직업 등 생계형이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제도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했어도 각 제도의 구제조건을 갖추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선생님 등)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만 갖춘다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은?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공기업직원, 가정주부 등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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