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처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초범은 보통 100~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방법
(1) 교육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소양교육(20일감경)과 참여교육(30일감경)을 이수할 경우 최대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정지처분일의 1/2일만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0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위 (1), (2)의 감경방법은 중복이 안됩니다. 즉, 교육을 통해 감경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100일 정지처분 모두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경우 그 즉시 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이되나 처벌은 않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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