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단속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거부할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측정거부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충분히 호흡측정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측정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물리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음주측정을 못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경찰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1), (2), (3)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위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진정 혹은 정식재판을 통해 구제
위 1.항의 (1), (2), (3)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당시 음주측정거부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경찰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진정서 혹은 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검찰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벌금구형)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취소처분권은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찰이 먼저 행정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기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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