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날 마신 술에 의한 음주측정도 처벌되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아침에 출근하다 전날 마신 숙취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냐는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언제 마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발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되었느냐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날 마시고, 이틀 전에 마셨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될 경우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 구제방법
(1) 음주운전 정지인 경우 100일정지 모두 없애는 방법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돼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에 의해 아침에 출근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자신의 수치가 정지수치(0.05%0.099%)가 나왔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분들은 보통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살려 검사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면허가 정지됨으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0일 정지처분이 바로 풀리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조건 : 위 행정심판 ①~④항목의 조건과 동일함.
③직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가정주부, 공무원, 대학생, 회사원 등)도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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