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차이점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0.120%가 초과된 경우,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때문에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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