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날이 더워 차에 에어컨을 틀고 차 안에서 대리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가 차를 빼달라고 하길래 술을 먹어 대리를 불렀으나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쳐 이에 대응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분에 못이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제방법을 문의해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억울하게 음주운전에 몰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일단 음주측정은 해야합니다.
'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니깐 이 사실만 경찰께 얘기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꺼야?'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당한때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마무리단계까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기소를 받고서야 저희 사무소 등에 상담을 해오시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나 현실에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신고를 당하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로 인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경우 일단 음주측정은 해야합니다.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여 바로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면,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만하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 경찰 및 검찰에 의견서 제출
음주측정을 해 0.05%이상 측정된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할 것이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기까지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목격자의 증언, 차량블랙박스, cctv 등)를 수집하고, 만약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자신의 당일 행적과 음주운전에 신고당하게 된 경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누가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잘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면서 강력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합니다.
주장은 명확하고 단호해야하며, 기억이 안난다는 식의 대답은 금물입니다.
(3) 정식재판청구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는데, 이 약식명령이라는게 사건이 발생하고 언제 발송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개월이 걸릴지, 2개월 3개월이 걸릴지 모르고, 설령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1심이 판결나기까지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건 발생 후 최소 3~4개월 아니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운전면허취소처분권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소요기간은 2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피해를 보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그 억울함을 풀기위해 형사소송 진행중이거나 혹은 진행을 준비중에 있는 분들께서는
형사소송전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전면허가 살아나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 과거 음주전력, 직업, 교통사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위법성만 인정받는다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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