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광복절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7년 7월 18일 정부는 대규모의 특사를 진행하려면 최소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2017년 05월 10일 준비기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부 출범 후 두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각 부처의 장관 인사도 끝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815광복절에 맞춰 대규모의 특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올해 광복절에는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 할 일정한 면허구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60일~9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를 받게 되면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정지처분의 시작일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닌 자신의 면허취소일부터 110일 정지처분이 시작됩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고,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추면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최소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청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에서 면허구제를 받으면 행정심판처럼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며, 정지처분의 시작일 역시 자신의 면허취소일부터 계산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다보니 행정심판보다 엄격한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⑤단순음주일 것.(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⑥생계형운전자일 것.
==> 이의신청은 위 ①~⑥항의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 단 하나라도 제외되면 구제신청을 못함. 그만큼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를 받기 힘든 제도이기에 대부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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