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수치가 높으면 면허구제를 못받나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받는 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31. 02: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구제 제도의 종류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100%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2.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면허구제 제도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가지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안전지대까지 차를 옮긴 경우,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혹은 개인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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