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일반인도 행정심판청구로 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8. 4. 02:1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께서 자신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시믄 경우가 많아 그것은 이의신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해드려도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한 분들께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생계형면허구제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가지의 면허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달리 이의신청은 아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운전일 것.

 ④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동안 인피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⑥최근 5년 동안 운전면허정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 중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은 사람만 신청가능한 제도로,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 혹은 생계형면허구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게 측정되어도, 과정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어도 나이, 직업 등에 관계 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것을 넘어 아예 100% 면허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행정심판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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