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통 청구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바로 면허가 회복되며, 일부인용재결을 받게 되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과 더불어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이고, 구제를 받게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서면심리가 원칙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들로 하여금 구제결정을 하도록 설득을 하여야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청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들은 청구인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왜 청구하게 되었는지 청구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빙성을 높여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청구서의 내용이 길면 읽지 않기 때문에 짧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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