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행정심판 진행절차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의미하는데,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취소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거나,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시기?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경찰청으로부터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접수처
행정심판 청구서를 2부 준비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답변서란?
행정심판은 청구인(신청인)과 피청구인(지방경찰청장)간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답변서라 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도 받아보게 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재반박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경우 답변서를 받고 7일 이내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의 결과 종류
①인용 - 청구인의 주장이 100%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결과가 인용으로 나왔다면, 이는 취소된 운전면허가 100% 회복됩니다.
②일부인용 -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③기각 - 구제가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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