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3.1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1년 동안 총 다섯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삼일절이 아닌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를 보시면 뺑소니의 경우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신청을 하여 그 부분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 무시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하 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하 일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구제가능한 반면,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배달사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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