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기사 등은 운전이 업수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흔히 생계형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운전자는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로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한 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0.120%이상 측정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의신청은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3) 직 업 :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운전기사,납품사원, 배달사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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