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17년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별사면,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운전면허구제 핵심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6. 12. 23. 01:2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를 보시면 최근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일에만 사면이 시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도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이는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총 2016년을 제외하고 총 4회 시행되었고, 무면허운전은 5차례 시행되었지만, 뺑소니의 경우 단 한 번도 시행된 예가 없어, 2017년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뺑소니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뺑소니,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뺑소니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의 위법한 단속(미란다원칙 미고지, 단속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경우 등 경찰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만 입증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00%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위법행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위법행위를 하게 된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두고가 안전지대까지만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특별한 구제조건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취소처분을 감경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동안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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