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통해 면허구제받기 위한 핵심조건 및 행정심판절차 간단설명!!

세이버행정사 2016. 12. 29. 01: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절차

 



①청구서 제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②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받아보고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2부를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③답변서 송부 및 보충서면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답변서 2부를 제출하면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주고, 청구인은 답변서의 내용에 반박하고자 할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에 각 1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심리기일통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날 즉, 심리기일이 결정되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줍니다.


 ⑤재결서 송부


 심기기일에 심판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면, 구제여부에 관계없이 심리기일 다음날 문자로 결과통보를 해주게 되고, 1~2주내에 재결서(판결문)을 발송해주게 되며, 행정심판의 효력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발효됩니다.


2.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다음의 네 가지 요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격사유


 ①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②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③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④최근 5년 동안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위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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