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측정시 물을 주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단속처리지침위반

세이버행정사 2016. 10. 19. 02: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은 자기 임의대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 즉 교통단속처리지침에 규정된 단속절차를 준수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합니다.

 만약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을 단속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속한 경우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이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청을 하여 측정된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또 만약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과대측정방지의무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3항 ♣

【음주측정자(단속경찰)은 음주측정시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등 유사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과대측정방지 방법

 술을 마신 사람에게서는 술냄새가 나는데, 이는 채내에 흡수된 알콜이 입을 통해 밖으로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입안에 알콜이 잔류하게 되는데 음주측정시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잔류알콜이 호흡측정기에 체내 알콜과 함께 흡수돼 음주측정치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경찰관은 이를 제거한 뒤 음주측정을 하여야하는데,

 입안에 잔류알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물을 주어 입을 헹구게 하여 잔류알콜을 제거한 뒤 음주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3.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경우

 간혹 단속경찰관이 깜빡하고 혹은 물이 없어서 등 여러 사정으로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된 음주수치는 과대측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구강내 잔류알콜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비록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을 통해 체내에서 계속해서 알콜성분이 입밖으로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은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물을 주어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에 임해야 올바른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물을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여 이때 측정된 음주수치를 토대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정지)된 운전면허를 완전구제받거나 혹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