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0%가 넘고 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1) 운전면허취소처분 완전구제
단속과정에 있어 ①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가 있었다거나 ②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 ③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도피를 위해 운전한 경우, ④대리기사가 위험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안전지대까지 운전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00%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여 구제를 받을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구제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2회 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높은 음주수치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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