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조건, 2회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

세이버행정사 2016. 9. 28. 02:5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0%가 넘고 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1) 운전면허취소처분 완전구제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서 도피를 위해 운전한 경우, 대리기사가 위험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안전지대까지 운전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00%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여 구제를 받을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구제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2회 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사례, 높은 음주수치로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확인하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