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16년 한글날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및 조건?

세이버행정사 2016. 10. 4. 02: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특별사면시행명분 

특별사면 적용대상 

특별사면 제외대상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인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2008년 06월 04일

  대통령 취임 기념

상동 

상동 

 2009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동 

상동 

 2015년 0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상동 

상동 

 2016년 08월 15일

  광복절 기념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1회 이상 음주운전(대물사고, 대인사고), 난폭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위 표를 보면 최근 11년 동안 총 5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08년 이명박대통령 취임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을 기념해 대사면이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취임한 해가 아닌 이상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한 해에 두 번 이상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로 없는 전례로 볼 때,


 2016년 08월 15일 대사면이 시행된 올해 한글날에 또 다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광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또는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가는 바람에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생계유지 등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청제외.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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