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사면 시행일 | 특별사면시행명분 | 특별사면 적용대상 | 특별사면 제외대상 |
2005년 8월 15일 | 광복 60주년 기념 | 1회 음주운전(대물사고 포함),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인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
2008년 06월 04일 | 대통령 취임 기념 | 상동 | 상동 |
2009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상동 | 상동 |
2015년 08월 15일 | 광복 70주년 기념 | 상동 | 상동 |
2016년 08월 15일 | 광복절 기념 |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 1회 이상 음주운전(대물사고, 대인사고), 난폭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
위 표를 보면 최근 11년 동안 총 5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08년 이명박대통령 취임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을 기념해 대사면이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취임한 해가 아닌 이상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한 해에 두 번 이상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로 없는 전례로 볼 때,
2016년 08월 15일 대사면이 시행된 올해 한글날에 또 다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광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또는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가는 바람에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생계유지 등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청제외.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회사원 등)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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