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화물차운전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핵심조건?

세이버행정사 2017. 9. 8. 02: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화물차운전기사 등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이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면 직장을 잃거나 실직을 당하지 않더라도 직장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화물차운전기사 등 생계가 막막한 분들께서 운전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저희 사무소로 많은 문의를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 때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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