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사고 벌금기준, 음주사고 특별사면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7. 9. 12. 02: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총 다섯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16년 음주운전이 특사에 빠진 해를 제외하면


 대물사고는 사면에 포함된 반면, 대인사고는 사면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음주운전사고라도 대물사고는 사면대상에 포함되고 대인사고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교통사고 처벌기준


 대물음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부과되는 벌금에 50~100만원 가량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1) 대물인피교통사고


 1) 음주수치 0.05%~0.100%미만인 경우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음주운전 벌점 100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벌점 10점 총 110점 벌점이 부과되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됨.


 2) 음주수치 0.100% 이상 0.200% 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음주수치 0.200% 이상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대인사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도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사람이 죽은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만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인피)사고 면허취소는 이의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이 설령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각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음주사고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가능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구제 기본 조건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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