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조언을 받아 경찰에 무죄취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해 혐의없음(무죄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의자는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가운데, 2016년 04월 30일 음주운전에 적발었지만 과거 전력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2016년 06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는 처분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본 사건 피의자는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언제부터 취소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과거 여러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정식기소를 하여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아 2017년 06월 04일 무면허운전에 적발될 당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 있었음.
본 사건 피의자는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마칠 때까지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지 않은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란 얘기조차 듣지 못한 채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음.
이런한 상황에, 2017년 06월 04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2016년 06월 26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으며, 결국 무면허운전으로 입건처리되었음.
2. 무면허운전 구제받은 이유(무죄결정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피의자는 과거 여러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거부로 또 다시 단속돼 경찰청으로부터 2016년 06월 26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해당 운전자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란 얘기를 일절해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고, 이에 본 사건 피의자는 1년이 지나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면허운전을 해오다가 결국 2017년 06월 04일 교통사고를 내고서야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에서는 1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6년 06월 26일 이후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을 입증할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진정을 하라는 조언을 본 사건 피의자에게 해주어 본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 사례의 의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다고 하여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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