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2017년 광복절특사 시행여부 및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25. 01:0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광복절특사


 정부는 5월 10일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지금까지도 각 부처 장관 인선이 끝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간상의 문제로 2017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는 그 어떤 사면도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연말(성탄절)에 특별사면 시행할 가능성


 운전면허구제 관련 특별사면은 지금껏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 기념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다른 기념일에 사면을 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2017년 연말 혹은 성탄절에 특사를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사면을 시행한다면 2018년 광복절에 특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경찰 및 검찰청에 진정을 통한 구제방법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차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의 진정서(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정식재판을 통해 구제방법


 검사가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방법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무면허운전의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무면허운전에 따른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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