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017년 광복절특사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및 무면허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7. 5. 02: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해마다 광복절이 다가오는 이맘때면 운전면허구제 관련 특별사면이 광복절에 시행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2005년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특별사면이 총 5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무면허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문제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느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3년 연속 대사면이 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 전례를 깨고 2017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할 뿐 그 누구도 예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7월 중순 이후가 지나가도 사면에 대한 발표가 없다면 2017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의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운전면허관련)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구제(무혐의처분) 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할 경우 이를 입증만 하면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알고 운전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무면허운전 구제사례(기소유예)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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