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처벌기준, 무면허운전 벌금, 무면허운전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6. 17. 02: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내 운전을 한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며,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고,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아질수록 벌금액은 높아지고 무면허운전 횟수가 4회, 5회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가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운전면허가 아예 없었던 가운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자신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중히 조사를 받으셔야하며, 자신의 무면허운전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3)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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