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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를 보면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금년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무조건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은 특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뺑소니는 지난 11년 동안 5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무면허운전은 사면이 시행될때마다 대상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 혹은 앞으로 사면이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자신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면 무조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운전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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