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물사고는 사면대상에 포함된 반면 대인사고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같은 경우 음주운전 자체가 사면대상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팜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제도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경찰청에서 구제여구를 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구제율이 낮은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운전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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