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8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 생계형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

세이버행정사 2017. 12. 29. 02:4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사면은 2008년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된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016년처럼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당사자인 각 지방경찰청에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달리 매우 엄격한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 및 대물사고로 단속될 것(인피사고자는 신청자체가 안됨)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6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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