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과 2017년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8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만약 2018년 특사가 시행된다면 그 시기는 815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이 6차례 시행되는 동안 뺑소니는 단 한 번도 사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과 봐야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④행정심판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면접수가 원칙이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함.
⑤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함.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⑤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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