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구제방법, 억울한 뺑소니구제방법, 마디모프로그램통해 뺑소니구제

세이버행정사 2017. 12. 14. 03:1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억울한 뺑소니 구제방법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자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지만 뺑소니로 몰려 신고를 당한 경우,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때 충분히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무지로 조사를 잘 못 받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아무 준비없이 무턱대고 경찰서부터 찾아갈게 아니라 자신이 왜 뺑소니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자신이 왜 법률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리한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하여 뺑소니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방법


 (1) 무혐의 처분을 받기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무죄)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취소된 운전면허는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3)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한 인명피해사고를 대물사고로 변경시키기


 뺑소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을 통해 인피발생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인피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인피 부분이 빠지게 돼 취소된 운전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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