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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처벌
(1) 형사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못함.
②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결격기간 4년 또는 5년을 줄이는 방법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적발되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자복한 경우 즉,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점만 받게 됩니다.
①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부과.
②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부과.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뺑소니의 주된원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실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4년 혹은 5년 동안 면허취득할 수 없는 엄청난 행정처벌이 벌점 30점 혹은 60점만 부과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순간 실수로 도주를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순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시길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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