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억울한 뺑소니 구제방법?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벌금?

세이버행정사 2018. 1. 9. 03:0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


 (1)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 후 4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


②음주*무면허뺑소니 : 운전면허취소 후 5년간 운전면허취득 불가.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무혐의 처분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혹은 서로간의 오해에 의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현장이탈한 경우 등 일반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신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목격자, 증거 등을 수집하고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는 진정서,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제출하는식으로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통해 경찰 및 검찰로부터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당한 경우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도주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필요한 경우처럼 정상을 참작할 내용이 있는 경우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알아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소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검찰로부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유지되나, 4년 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도주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①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 벌점 30점 부과.


 ②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 벌점 60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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